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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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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19일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했으며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인 12.1~12.15일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하여 연말경에 확정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참고1 참조)을 초과하는 자이며 개인에 한해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수수료 1.2%는 본인부담이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시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직원과의 전화로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금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1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1천만원 초과시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액계산프로그램인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했다.

(국세청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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