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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가입필요]화재보험료 재산위험대비/화재보험료필요성/화재보험료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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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가입필요]화재보험료 재산위험대비/화재보험료필요성/화재보험료보장내용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적보험,
즉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등등..


인적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꼭 필요한 보험으로 인식하고 모두 가입을 하죠.
그러나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듯 합니다.
재산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느느 대표적인 것이 화재보험입니다.

공장, 상가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의 경우는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전혀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 입은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보장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화재로 인한 옆집 등의 피해보상, 과실등으로 인한 벌금 등의 법적비용, 일부 누수등의 생활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1년 내지 3년이하의 단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으로 운영되는 일반화재보험이 주요
보험이었으나,
최근에는 5년, 10년, 15년 등 장기간을 한번 가입으로 보상하며, 만기시 이미 낸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장기재물보험형 화재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 화재보험의 필요성







화재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운대 화재등을 비롯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재가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가벼운 실수로라도 화재발생이 가능하고, 또 겨울에만 일어나는것도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또는 자녀생활배상책임의 특약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실화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아직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 화재보험가입 필요성도 함께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및 본인의 신체에 대한 대비외에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집을 빼놓을수가 없겠죠.
집에 대한 화재 리스크도 한번쯤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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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화재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이 사람 기준이 아닌 주택기준이므로 가구당 하나씩 가입하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입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도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화재로 인해 주택이 훼손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화재보험의 보장내용






화재보험의 보장내용은, 화재가 발새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손해가 발생하는데, 건물뿐 아니라 가재도구도 포함됩니다.

당장 집에 머물 수 없게 되므로 임시거주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화재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될경우 피해를 모두 보상해줍니다.


과거와 달리 과실에 상관없이 실화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이밖에 실화 또는 업무상 실화, 중실화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런 화재벌금도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도난손해 및 도난손해로 인한 잠금장치 교체비용, 상수도누수손해위로금 등을 신설하여 추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화재보험은 그동안 1년 또는 3년의 순수보장형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화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장기로 확대되면서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아직은 생소한 느낌이지만, 집에 대해 실손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하군요.

화재보험가입시 우선 본인의 주택유형과 건물급수를 확인하고 가입하고 하는 담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화재에 의한 재산손해에 대한 보장만을 받을것인지, 추가로 실화배상과 관련된 화재배상책임까지 보장을 받을것인지
추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물 급수의 구분]

     기둥형태
   콘크리트조   조적(벽돌)조        목조      철골조          - 
 
   기둥형태급수
       1급         1급        4급        3급         -

     지붕형태
   슬라브즙     스레트즙       판넬즙      기와즙     천막지붕
 
   지붕형태급수
        1급         3급        2급        3급         4급
 
     외벽형태
 콘크리트외벽     판넬외벽 조적(벽돌)외벽     블록외벽     유리외벽
 
  외벽형태급수
        1급          3급        1급         1급         1급

              * 보통 1급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며, 3,4급의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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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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