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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안내 / 국가공인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 이수과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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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안내/ 국가공인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 이수과목안내


국가에서 사회복지와 보육분야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직이 안정적이고
전망이 밝아보입니다.

보육교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도전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보육교사란 어떤직업일까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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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보육교사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교사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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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
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
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을 받은 자
   



보육교사가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어떻게 될까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 (3학점)
이상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자원봉사(론),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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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안내입니다.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내용입니다.

 
*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2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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