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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2005.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적용이 아닌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세법상 내부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손금산입한도(퇴직금추계액의 30%)가 있으면,
매년 손금산입범위를 5%씩 축소하여 2015년 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에 의한 손금산입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구 분 | 확정기여형 (Defined Cotribution)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개 념 |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으로 근로자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때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55세이상) |
*사전에 급여수준과 내용을약정 *적립금은 회사책임하에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때 약정에따른 급여를 지급(연금55세이상) |
기여금 (회사부담) |
확정 (근로자의 개인연금 계좌로) |
변동 (운용수익율,승급률등의 변경시 회사의 연금운용 계좌로) |
기여금액 |
연간 총급여급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예상액의 70%이상 (최대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함) |
기업부담 |
개별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되므로 회사는 물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회사는 매년 정액의 당해 연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부담하면 됨. |
회사의 책임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함. 물가,이자율의변동,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른 회사부담액의 변동이 있음. 퇴직부채의70%는 의무적립해야함. |
대상 |
*현행연봉제와 유사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은 없으므로 단기근속자 및 젋은근로자들이 선호대상을 보이며, *회사는 일정액을 외부적립하면 운용에 따른 책임, 사후관리가 없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및 중소기업에서 선호예상됨. |
*현행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액(70%)이상을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근속연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누진적용되므로 장기근속자들이 선할할것으로 봄. *자산운용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기존외부에 퇴직보험료등으 적립하고 있는 기업. |
원천징수 (중도인출)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퇴직일, 근속연수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별도지급한 퇴직금이 있을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고, 금융기관이 원천지수의무자가 되어 전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한다. |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한다. |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구 분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기업회계 |
*퇴직연금 불입시 연금불입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차)퇴직급여 xxx 대)현금예금 xxx *미지급액 인정안되며, 지금한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됨. |
*퇴직연금 불입시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통하여 비용처리,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불입된 퇴직연금은 자산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됨. 차)퇴직연금운용자산xxx 대)현금예금 xxx 차)퇴직급여xxx 대)퇴직급여충당금 xxx |
기업회계 |
*퇴직연금 지급시(퇴직시) 별도의 분개 필요없음. |
*퇴직연금 지급시(퇴직시)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받는경우 차)퇴직급여충당금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xxx 현금xxx 예수금 xxx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받는경우(퇴직시) 차)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급여 xxx 대)퇴직연금 미지급금xxx -퇴직연금 지급시 차)퇴직연금미지급금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xxx 현금및현금등가물xxx 예수금xxx -퇴직연금 향후 증가분(현재가치증가분) 차)퇴직급여xxx 대)퇴직연금미지급금xxx |
세무회계 |
전액 손금산입. 별도세무조정없음. (기업회계와 동일) |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불입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종전의 퇴직보험료 세무조정과 동일함) |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하기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은 어떤연금유형이 적당할까요?
학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중 다음의 요소들을 참고하시여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투자셩향에 따라 선택한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금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확정급여형을,
시장의 장기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고 투자감각이 있는 근로자라면 확정기여형이 좋습니다.
* 퇴직금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의 70%이상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회사가 망할경우 최소한 퇴직급여의 70%를 보장받을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의 100%가 사외에 적립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망해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하세요.
직장을 이동할 경우 확정급여형은 연금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연금이 개인퇴직계좌에서 관리되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장기근속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률이 높다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이직과 전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동성이 높은
확정기여형이 좋습니다.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세요.
물가상승률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은면 확정기여형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겠죠.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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