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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증안내 / 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시험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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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증안내 / 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시험일정안내


한창 공개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죠?

대단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 기타 권리의 둑실, 변경에 대해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등의 알선 중개개업무를 하는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05년 6월30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 경배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되어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를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5년 1회 공이눙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현재까지 총 175,000여명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됩니다.
부동산거래의 질적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뱡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공인중개사 주요업무를 알아볼까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경매ㆍ공매 부동산의 권리ㆍ분석과 취득ㆍ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어떨까요?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이죠.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유망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험구분
시험취지
시험과목
제1차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
 부동산학개론, 민법
제2차
 중개업무 수행 실무 능력 검정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과목별 출제 빈도수 / 시험방법 / 합격결정방법



  * 시험과목별 출제 빈도수
 
시험구분
과목
출제빈도수

1차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

85%내외

 2. 민사특별법

2차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업무 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령 및 중개 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0%내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40%내외

 5. 건축법

 6. 농지법
 
 
 * 시험방법 
 
  ㆍ제1차, 제2차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ㆍ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 합격 결정 방법 
 
  ㆍ제1차, 제2차 :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2011년 공인중개사자격 시험일정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1. 7. 13(금)

시험시행일 : 2011. 10. 23(일)

원서접수 : 2011.8.8 ~ 8.17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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