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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자로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성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사업"의 규모(법인,단체,기업)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 : 천분율)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3.31까지 | 2011.4.1부터 |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5.5 | 5.5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미만기업 | 2.5 | 2.5 | 2.5 | 2.5 | 2.5 | |||||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4.5 | 4.5 | 4.5 | 4.5 | 4.5 | ||||||
150인이상 ~1000인미만기업 |
6.5 | 6.5 | 6.5 | 6.5 | 6.5 | ||||||
1000인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8.5 | 8.5 | 8.5 | 8.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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