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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2011.4.1일자로 고용보험료율 인상/ 사업별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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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1일자로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성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사업"의 규모(법인,단체,기업)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 : 천분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3.31까지   2011.4.1부터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4.5    4.5    4.5    4.5    4.5    4.5    4.5    4.5    5.5    5.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기업      2.5      2.5      2.5      2.5      2.5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4.5      4.5      4.5      4.5      4.5
  150인이상
   ~1000인미만기업
     6.5      6.5      6.5      6.5      6.5
   1000인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8.5      8.5      8.5      8.5      8.5
※ 2011.4.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9/100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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