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3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자석에서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알려주는 걸 들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님들 앞으로 안전벨트 때문에 고생좀 하시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시 뒷자석 손님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 하니,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우리모두 안전벨트 착용으로 내안전 내가 지키고, 안전운전이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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