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납부는 한 달 연장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사업자 구분시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며 부가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업종별로 정해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021년 2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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