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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분납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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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분납신청안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 되었는데요,

2020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늘어서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 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안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금액 

 

종합부동산세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20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2021년 6월 15일)이내이며, 분납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 당초 부과된 세액 - 분납신청한 세액)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으로 하실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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