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알아보기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되면 인적공제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잘 못 할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공제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를 들어볼까요?
1.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은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은 비과세 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아버지)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5.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소득과 연령요건 충족해야 함)
6.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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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기본공제사항을 해제하여 신고했으면 공제받지 않은것이니, 추징할 이유는 없겠구요,
공제대상 아닌경우 인적공제만 안받는것이고, 소득공제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하고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기본공제대상은 불공제로 하고 소득공제에서 금액을 기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입력해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인적사항 해제해도 내려받는것이면 자동등록될것같은데, 안된다면,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에 어머님공제금액이 업로드 되지 않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업로드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된경우에 입력하시면 되겠지요.
비밀댓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