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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공제가능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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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알아보기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되면 인적공제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잘 못 할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공제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를 들어볼까요?

1.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은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은 비과세 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아버지)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5.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소득과 연령요건 충족해야 함)

 

6.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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