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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분납신청안내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분납신청안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 되었는데요, 2020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늘어서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 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합산배제신고대상자 및 합산배제요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합산배제신고대상자 및 합산배제요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 임대주택보유자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의 등록 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합산배제요건 및 임대주택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춘 자.. 더보기
2010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19일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했으며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인 12.1~12.15일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하여 연말경에 확정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참고1 참조)을 초과하는 자이며 개인에 한해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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