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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소득, 소득,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퇴직으로 이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공 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 더보기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납부제도 변경안내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 요 내 용 변경전(2010.12.31까지) 변경후(2011.1.1 이후)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총액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분기납(4분기) 월납(매월10일까지) 보험료 신고방법 3.31까지 개산.확정신고 2.28일까지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없음 고용정보(입사.취득등)신고 고지서 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 건설업 및 벌목업은 보수총액 신고나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매년 3.31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기한(2011.2.28) 2월말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인 [2010년.. 더보기
<4대보험 징수통합> 이것만 알아도 ~ 이것만 알아도 ~ 하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 -->2011년 1월1일부터 해당공단에서 각각 하던 4대보험료 고지,수납,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어어받아 일괄 처리합니다. (피보험ㄹ자 관련업무및 급여,보상업무는 현재와 같이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둘,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하나에 한장으로.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장으로 발송되며, 4대보험료를 각각고지서로 나눠서 받을수도 있고, 4대보험료를 합산해서 한장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하면 합산된 고지서로 한장으로 받을 수 있다. 셋, 보험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 --> 은행뿐만 아니라 편의점, 신용카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있다... 더보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등 혜택기준일) (사진:고용센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을 퇴직했을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항상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아서 , 질문을 받을때마다 다시 알아보고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보았다. 고용보험 혜택을 보려면, "최종 재직회사의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이직을 해서 여러회사 근무를 했더라도 각 회사별로 가입되어있는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됨) 기간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더보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요율 (사진: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적용시기 2006년 까지는 표준보수월액표를 적용하고, 2007년 부터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 (2007-2008) = 5.08% (회사부담 2.54% 본인부담 2.54%) (2009-2010) = 5.33% (회사부담 2.665% 본인부담 2.665%) - 건강보험료에 따른 요양보험료 ==> (2007-2008) = 보험료의 4.78% (2009-2010) = 보험료의 6.55%) * 2010년 국민연금 : 9%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 * 2010년 고용보험 : 1.15%(회사부담 0.7% 본인부담 0.45%) * 증권거래세 = 거래금액 x 5/1,000 건강보험요율이 변동이 생겨서 참고할까 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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