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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통합> 이것만 알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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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통합> 이것만 알아도 ~

하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
-->2011년 1월1일부터 해당공단에서 각각 하던 4대보험료 고지,수납,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어어받아 일괄 처리합니다.
(피보험ㄹ자 관련업무및 급여,보상업무는 현재와 같이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둘,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하나에 한장으로.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장으로 발송되며, 4대보험료를 각각고지서로 나눠서 받을수도 있고,
4대보험료를 합산해서 한장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하면 합산된 고지서로  한장으로 받을 수 있다.


셋,
보험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
--> 은행뿐만 아니라 편의점, 신용카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있다.  (2011년1월1일 오픈예정인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가능)


넷,
4대 사회보험 고지서는 건강보험 주소지로 발송.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지서는 건강보험 고지서 받는 주소롤 발송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함)


다섯,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납부.
고용보험,산재보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구분 종전   변경 
 보험료산정 임금총액기준   보수총액 기준 
 납부방법  연 단위, 자진납부  월 단위, 부과고지납부


여섯,

보험료 징수(고지,수납,체납)업무외 자격,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

 구분 종전  변경 
 사업장관리  각 공단 종전과 동일 
 피보험자관리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단,산재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신설(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수납,체납관리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급여업무 및 보상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 고용,산재보험 업무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에 대한 부과, 고지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함.

* 2010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는 2011. 3. 31.까지 종전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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