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는 추가업종 201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는 추가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14.1.1.부터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4.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6.11)에 따라 10만원(2014.1.1부터 예정)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