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는 추가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14.1.1.부터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4.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6.11)에 따라 10만원(2014.1.1부터 예정)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 의료임대업
* 포장이사 운송업
* 관광숙박업
* 운전학원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뷴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여부에 대한 주요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
의 무 발 행 해 당 |
의 무 발 행 제 외 |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서비스 |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트 등 피부,체형관리
|
손, 발톱관리(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 |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 |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 (국세청코드 452103) |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하는 경우 |
웨딩 관련업종 |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 |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 비디오촬영 |
의류임대업 |
결혼, 상복, 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 |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 |
관광숙박업 |
호텔(관광,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등 |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 |
운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미용등 기술관련) |
골프장운영업 |
회원제, 대중골프장 |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고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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