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를 끝내는것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등...금융전반에 걸친 무료재무설계 상담 [ 바로가기 ]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이자소득 대부분이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종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던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과세제도는 2004년부터 폐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