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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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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를 끝내는것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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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이자소득 대부분이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종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던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과세제도는 200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개인별로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개인별 연간 4천만원을
초과시에는 합산과세된다.


 


◈ 배당소득

대부분이 분리과세 되고 있으며 종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던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200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4천만원이 초과시에는 합산과세됩니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1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8%(2011년부터 6%)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2009년부터 10만원)



◈ 기타소득


각종 복권 및 경마당첨금을 제외하고 전체가 종합과세대상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분리과세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3%이나 유흥업소의 경우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시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고 종사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야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총연금액이 연 6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 분리과세 와 합산과세


 

            소득종류
        분리과세
    (완납적원천징수)
           합산과세
     (예납적원천징수)
          선택적용 
            특징    확정신고 의무없음     확정신고 의무있음       확정신고여부/
     납세자의선택 
        이자소득        4천만원 이내
   금융소득 분리과세
   개인별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 
         해당없음 
        배당소득        4천만원 이내
    금융소득 분리과세
  개인별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 
         해당없음 
        사업소득         해당없음    전부합산과세대상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을 제외한 전부   
       기타소득  복권,복표등의 당첨소득/승마권의 당첨환급금
←왼쪽을 제외한 전부
 
 기타소득 연합계액
   300만원이하자
       연금소득       해당없음    전부합산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합계액
    6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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