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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에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었을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는 누구이며, 공제대상금액과 공제한도액을 알아볼게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금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내집마련 저축노하우,내집마련 재무설계 무료상담[링크] * 주택임차차입금의 요.. 더보기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는만큼 혜택받는 연말정산, 실속있게 꼼꼼하게 챙기세요.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분 2009 2010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 6% 4600백만원 이하 : 16% 8800백만원 이하 : 25% 8800백만원 초과 : 35% 1200만원 이하 : 6% 4600백만원 이하 : 15% 8800백만원 이하 : 24% 8800백만원 초과 : 35% 주택월세 소득공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한도) 주택 임차 차입금 공 제 대 상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고제대상 추가(총급여3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공제 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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