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는만큼 혜택받는 연말정산,
실속있게 꼼꼼하게 챙기세요.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분 |
2009 |
2010 | |
기본세율 |
4600백만원 이하 : 16% 8800백만원 이하 : 25% 8800백만원 초과 : 35% |
1200만원 이하 : 6% 4600백만원 이하 : 15% 8800백만원 이하 : 24% 8800백만원 초과 : 35% | |
주택월세 |
<신설> |
| |
주택 |
공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
|
|
대출 이전에 |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 |
기부금 이월공제 |
<신설> |
. 법정기부금 1년 . 특례 기부금 2년 . 지정 기부금 5년 | |
신 |
공제 |
총급여 20% 초과금 |
|
공제 |
년 500만원 |
| |
공제 |
20% 동일 |
직불카드,체크카드 : 25%공제 | |
장기주택 |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한도 공제 |
| |
장기주식형저축 |
|
2009.12.31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2010년 가입자는 공제안됨) | |
|
의료비공제가능 |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공제안됨) | |
장기 |
<신설> |
|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특례 |
총급여30%비과세와 15%단일세율중 선택 |
15%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가능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 |
대 |
<신설> |
|
감 |
5년간 소득세 100%면제 |
| |
자녀보육수당 |
지급월을 기준으로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 |
국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
<추가> |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
도움이 되셨나요??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설명 (0) | 2010.12.24 |
---|---|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 | 2010.12.23 |
<<자주하는 연말정산 질문사례 20가지>> (2) | 2010.12.21 |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0) | 2010.12.20 |
7일간의 무제한 자유열차여행 (0) | 201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