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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2020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1~6.30 기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성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중간예납 고지 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추계액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1. 이후 신규사업자 및 2019.6... 더보기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원천징수/배당소득원천징수/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장기채권.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신청한경우 100분의 30 지급시기가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35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100분의 90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반사채이자) 100분의 25 세금우대저축 100분의 9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법원보관금, 경락대금의 이자 100분의 14 기타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약 2억4천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약 2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하는것이 유리함. 배당소.. 더보기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를 끝내는것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등...금융전반에 걸친 무료재무설계 상담 [ 바로가기 ]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이자소득 대부분이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종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던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과세제도는 2004년부터 폐지.. 더보기
근로소득 연말정산 / 연금보험료 공제 받으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 공제 받으세요. 직장인이라면, 급여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니까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연금보험료는 누락되기 쉽습니다. 꼭 잘 챙기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가능합니다. 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더보기
종합소득세율(2005~2011)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간이 지난후에 할때는 항상 예전 세율표를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해서 정리해본 세율표.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실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하네요. 종합소득세율 2005 2006 2007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8% 0 8% 0 8% 0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90만원 17% 90만원 17%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450만원 26% 450만원 26% 450만원 8,000만원초과 35% 1,170만원 35% 1,170만원 35% 1,170만원 2008 2009 2010~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8% 0 6% 0 6% 0 4,600만원이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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