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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대상 사업자의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2014. 6. 30. 이전의 경우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하는경우 받는 혜택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은 제외) 신고간편 -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7월1일부터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게 되었던 기한이 발급 다음날로 변경되었으며, 발급일이 7월1일이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 더보기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이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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