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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7월1일부터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게 되었던 기한이 발급 다음날로 변경되었으며, 발급일이 7월1일이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 더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 일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1장만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아래 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수정 발급일 작성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수정신고 유무 전송기한 환입 환입된날 환입.. 더보기
201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 / 달라지는 내용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1.1.25(화)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4.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 > [2010년 2기]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 더보기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이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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