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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③.. 더보기
<<자주하는 연말정산 질문사례 20가지>>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장인,장모,시부모님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합니다.(60세가 되지 않으면 실제 부양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31일 현재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연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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