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수입금액기준내용입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 업종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농업,임업및어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을제외),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않는사업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