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산재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납부제도 변경안내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 요 내 용 변경전(2010.12.31까지) 변경후(2011.1.1 이후)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총액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분기납(4분기) 월납(매월10일까지) 보험료 신고방법 3.31까지 개산.확정신고 2.28일까지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없음 고용정보(입사.취득등)신고 고지서 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 건설업 및 벌목업은 보수총액 신고나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매년 3.31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기한(2011.2.28) 2월말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인 [2010년.. 더보기
<4대보험 징수통합> 이것만 알아도 ~ 이것만 알아도 ~ 하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 -->2011년 1월1일부터 해당공단에서 각각 하던 4대보험료 고지,수납,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어어받아 일괄 처리합니다. (피보험ㄹ자 관련업무및 급여,보상업무는 현재와 같이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둘,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하나에 한장으로. -->4대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장으로 발송되며, 4대보험료를 각각고지서로 나눠서 받을수도 있고, 4대보험료를 합산해서 한장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하면 합산된 고지서로 한장으로 받을 수 있다. 셋, 보험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 --> 은행뿐만 아니라 편의점, 신용카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있다...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