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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원천징수/배당소득원천징수/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장기채권.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신청한경우 100분의 30 지급시기가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35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100분의 90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반사채이자) 100분의 25 세금우대저축 100분의 9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법원보관금, 경락대금의 이자 100분의 14 기타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약 2억4천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약 2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하는것이 유리함. 배당소.. 더보기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를 끝내는것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등...금융전반에 걸친 무료재무설계 상담 [ 바로가기 ]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이자소득 대부분이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종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던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과세제도는 2004년부터 폐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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