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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

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2월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나오느냐, 아니면 환급세액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2011 연말정산시 주의할점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011년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소득이 많고 세율 적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 도 작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소득세율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관심을 갖고 연말정산소득공제서류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력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 는 정도의 연봉은 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 < .. 더보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③..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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