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세금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세금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2011.2기 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로써 여러가지 사유로 부가세 납부액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기가 힘들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본인이 징수유예신청하신 기간에 납부하시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징수유예신청 :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기연장신청하는 경우 납기연장신청 : 자진신고 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하거나 납부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