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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등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소득, 소득,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퇴직으로 이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공 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 더보기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합산과세와분리과세특징 / 원천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를 끝내는것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지급분부터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등...금융전반에 걸친 무료재무설계 상담 [ 바로가기 ]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이자소득 대부분이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종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던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과세제도는 2004년부터 폐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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