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알고 계시나요?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급여 제외)의 연간(1.1~12.31) 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2월31일 이전은 6개월간 200만원) 동일 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에 연 간 4백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단은 가입자가 병원(약국포함)에 지급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을 집계하 여 가입자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가입자에게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런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