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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간주임대료이자율,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공제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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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간주임대료이자율,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공제율 변경)

 

4월이면 부가세예정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경우, 늦지않게 부가세신고를 해야할것입니다.

 

# 2014년 1기부가세예정신고기간

부가세신고기간 : 2014.4.1-2014.4.25

부가세납부기한 : 2014.4.25(금)

 

 

 

 

2014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부터 달라지는 점 몇가지만 정리해봅니다.

 

1.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9%

2014년 1기예정부가세신고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은 연 2.9%를 적용합니다.

시행일 2014.3.1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햐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4.3.13. 이전 폐업자는 기존이자율인 연 3.4%를 적용하며, 2014.3.14.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는 연 2.9%를

적용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제조업자(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할때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액>

 구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비고 

 2014년 과세기간

2015년 이후 과세기간 

 개인사업자공급과세표준

 1억원이하

 공급과세표준 x 60% x 공제율

 공급과세표준 x 50% x 공제율

 과세표준구간별로

계산하지 않음

 2억원이하

 공급과세표준 x 50% x 공제율

 공급과세표준 x 50% x 공제율

 2억원초과

 공급과세표준 x 40% x 공제율

 공급과세표준 x 40% x 공제율

 법인사업자 공급과세표준

 공급과세표준 x 30% x 공제율

 공급과세표준 x 30% x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 공제하며,

확정신고시에 정산하여 한도액 초과부분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5/105

이번 신고에 신경써야할 또 한가지는 바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인데요,

공제율이 변경되기도 했고, 구리스크랩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서 부가세예정고지 금액을 공제하므로,

예정고지가 해당되지 않고 재활용폐자원공제가 추가로 있는경우 예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및 공제율>

 특례정용대상

2014년 취득분 

2015년 취득분 

2016년 취득분 

 재활용폐자원

5/105 

5/105 

3/103 

 구리스크랩

 5/105

 5/105

 3/103

 중고자동차

 9/109

 공제없음

 

공제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부담이 커서 사업못하시겠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돈벌이 세금내고 나면 뭐 먹고 사나... 하는거죠.  사업하기 힘들다는 한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아야할 사항을 잘 챙기고 다 공제를 받으며 사업을 해도 쉽지 않은데, 정당하게 공제받아야할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덜내고는 사업자 본인이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업을 해도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환급을 받고..  얼마나 알고 챙기느냐의 차이인것이죠.

남이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챙겨야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것,

항상 인지하시고 돈을 버는일에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번 돈을 모으고 키우는 일에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바로 기업재무설계입니다.

세무지원은 물론, 가업승계, 경영에 관해, 중소기업지원정책 등...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재무설계, 이제는 사업자도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을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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