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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14년 달라지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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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14년 달라지는내용)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소드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의

전화번호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영수증발급기관명단 안내서비스)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의료비 소드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경우

1월 15일부터 1월 20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납세자코너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간소화 상담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화 : 국번없이 126번)

 

또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할 경우 1월 21일까지 일부 소득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출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3. 2013년도에 성인이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만 19세미만 자녀(1995.1.1이후출생자)의 경우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올해부터 편리하게 달라지는 내용 참고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알뜰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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