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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는 추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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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는 추가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14.1.1.부터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4.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6.11)에 따라 10만원(2014.1.1부터 예정)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 의료임대업

* 포장이사 운송업

* 관광숙박업

* 운전학원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뷴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여부에 대한 주요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의 무 발 행     해 당 

 의  무  발  행     제 외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서비스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트 등 피부,체형관리

 

 손, 발톱관리(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

(국세청코드 452103)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하는 경우 

 웨딩 관련업종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

비디오촬영

 의류임대업

 결혼, 상복, 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

 관광숙박업

 호텔(관광,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등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미용등 기술관련) 

 골프장운영업

 회원제, 대중골프장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고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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