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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알아보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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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알아보기(2013)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13월의 급여로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기다려

지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세법이 바뀌고.. 세율이 인상되고.. 소득공제가 줄어들고..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예전처럼 연말정산소득공제신청을 하고도 환급액이 많이 줄어들어 속상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소득공제 내용중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2013귀속분)

 

2013.1.1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2013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비               고 

 전통시장사용액

 30%

 종전과 동일

 대중교통이용액

신용카드사용 

 30%

 종전 20%

 직불카드 등 사용

 30%

 종전과 동일

 현금영수증 사용

 30%

 종전 20%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15%

 종전 20%

 직불카드 등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30%

 종전과 동일

 현금영수증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30%

 종전 20%

 학원비 지로납부액

 공제대상 제외

 종전 20%

 

대중교통이용액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2호)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액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일반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중교통이

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신용카드를 정말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너무나 작아서 허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작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할것입니다.

모든 소비를 무조건 카드로 긁어대며 되도록이면 많이 쓰는것이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아니겠지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까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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