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누기/유용한 생활정보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개인파산신청

반응형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맘같지 않다고... 특히 모든 사람들이 내 맘처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일이지요.

살다보면 남에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빈손이 되는경우..

안타깝지만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것을 잃고 빈손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은 일입니다. 다시 일어서야지요.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청시 알아두면 좋을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일단 개인파산으로 선고가 되면 가장 중요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10년 후 복권 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임)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의 단점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등 다른 사람 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가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화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의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단점..즉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는 면책 및 복권절차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면책 및 복권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 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선고 후에는 꼭 면책을 받으셔야 한다는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고.. 개인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는 일은 누구든

원치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도 냉정하게

판단해볼 일입니다.  개인파산신청시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개인파산신청을 계획중이시라면,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릴테니,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한 무료상담신청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