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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부동산신고기한 및 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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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부동산신고기한 및 신고요건

201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신고내역을 9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1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잇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세 대상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대상주택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비과세대상토지 - 주택신축용 토지

 

 

 

 

# 201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한

- 종부세 합산배제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요건

1. 비과세 임대주택(종부령3)

1)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군, 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포함.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149㎡ 이하 

 특별시,광역시, 도 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매입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주택

 -

 전국 1호이상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이상

 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이상

 6억원이하

 10년이상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이상

 3억원이하

 5년이상

 2005.1.5. 이전부터 지자체에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기존임대)

 국민주택규모이하

 전국 2호이상

 3억원이하

 5년이상

*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2008. 6. 11. 부터 2009. 6. 30. 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전용면적 85㎡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비과세  기타주택(종부령4)

  주택유형

 합산배제요건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인가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향후 5년이상운영)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연구원용 주택

 2008. 12. 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특법 104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3)

조세포탈 목적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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