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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및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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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및 이혼절차

 

남남이 만나서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백년회로하게 되는것도 큰 행복일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모든것이 내 맘처럼..내뜻대로 되는 않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특히 부부관계의 일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사람만의 일이기에.... 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법이 정해놓은 이혼의 사유가 생겼으나 부부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것을 재판상이혼이라 합니다.

그 재판상이혼사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등을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나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재판판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3. 배우자나 그의 부모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나 그의 가족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결됩니다.

 
1.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사유에 의해 이혼하는 절차중 조정이혼은 이혼청구소송(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 입니다.


-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경우

-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2. 소송이혼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 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3.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화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 절차로 복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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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이혼을 하고자 해도 쌍방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의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시달려야하는

것도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깔끔하게 이혼소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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