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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전자제출기한
(1) 제출기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직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월~3월 지급분 -> 4월30일까지>
<4월~6월 지급분 -> 7월31일까지>
<7월~9월 지급분-> 10월 31일까지>
<10월~12월 지급분 ->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 제출기간내 06:00 ~ 24:00(휴일,공휴일 포함)
* 제출기간 : '11.1.3(월) ~ 2.28(월) [06:00 ~ 24:00] (단, 1월3일은 9시부터 가능)
* 제출대상 : '10년 4분기(10, 11, 12월) 지급분
* 전송이 완료되면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인쇄하여 보관하시고 제출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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