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 |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
추가공제 |
* 경로우대자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출산.입양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
다자녀추가공제 |
* 2인 : 100만원 * 2인초과 1인당 20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만 공제가능 |
기본공제 :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공제 :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
공제대상요건
|
직계존속 |
-남녀모두 : 만60세이상(1952.12.31 이전출생) *2011년 귀속분 : 1951.12.31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입양자 |
- 만 20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 * 2011년 귀속분 : 1991.1.1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남녀 모두 : 만 60세이상 * 형제 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
기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수급자 |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과 근로소득의 구별/임금과 근로소득 (7) | 2012.06.10 |
---|---|
20대재테크방법.. 진작에 알았더라면../20대 똑똑하게 돈모으기 (12) | 2012.05.18 |
20대직장인돈벌기/20대직장인재테크노하우 (20) | 2012.05.07 |
리오엘리/가정의달 선물세트 추천/온라인화장품전문몰 (9) | 2012.05.05 |
연금소득/과세대상연금소득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방법 (11) | 201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