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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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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출산.입양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다자녀추가공제

* 2인 : 100만원

* 2인초과 1인당 20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만 공제가능

 

 

기본공제 :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공제 :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요건

 

 직계존속

-남녀모두 : 만60세이상(1952.12.31 이전출생)

*2011년 귀속분 : 1951.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

* 2011년 귀속분 : 1991.1.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 남녀 모두 : 만 60세이상

* 형제 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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