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항목 설명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항목을 자세하게 살표보시고,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 목 |
구 분 |
공 제 금 액 |
공 제 요 건 | |||||||||||
인 |
기 본 공 제 |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 나이는 상관없지만, 직계존속 : 연소득 100만원이하이고 형제자매 : 연소득 100만원이하이고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연소득100만원 위탁아동 : 만 18세미만 수급자 : 연소득100만원이하이고 *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음 | |||||||||||
추 가 공 제 |
경로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 | ||||||||||||
부녀자 |
1명당 50만원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본인이 6세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함) | ||||||||||||
입양자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 |
3명150만원 4명2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 2) x 100만원 | ||||||||||||
연금 보험료 공제 |
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 보험료 | ||||||||||||
퇴직연금 소득공제 |
연3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특 |
보 험 료 |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
보험료 |
전액 |
| ||||||||||||
장기 요양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에 지출한 보험료 | ||||||||||||
의 |
1.본인 |
공제한도 없음 |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치료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텍츠렌즈)구입비용 (1인당 연50만원이내금액)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부담금
-의료비공제금액 계산-
* 2, 3, 4 : 나이,소득금액 제한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2.65세 이상 | ||||||||||||||
3.장애인 | ||||||||||||||
4.그 외 부양가족 |
연700만원 한도 | |||||||||||||
교 |
취학전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나이 제한을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 ||||||||||
|
교육비,학교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수강료,국외교육비(국외유학조건충족)교복구입비(중,고등50만원이내) | |||||||||||||
대학생 |
|
교육비,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충족) | ||||||||||||
|
전액공제 |
| ||||||||||||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 |||||||||||||
주 택 자 금 |
주택 |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이하만 해당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
월세지급액의 40%(연300만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
장기 |
1,000만원한도(최대1,500만원한도) |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 1,500만원) :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
기 |
정치 자금 기부금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 |||||||||||
|
국가등에 지출한 기부금 | |||||||||||||
한도 특례 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50% |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 ||||||||||||
한도 특례 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20% |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
공제한도 : 소득금액등의 10% |
종교의 보금,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표준공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소득공제 |
연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
연3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3억원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이전 가입자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
*공제한도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X 20%(25%) |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금액 *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 급여 20%중 적은금액 한도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400만원 한도 |
| ||||||||||||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X(연차별)공제율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가능 | ||||||||||||
고용유지 |
임금삭감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X50% | ||||||||||||
세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 50만원 한도 |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 10% |
| ||||||||||||
|
이자상환액의 30% |
|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00/110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가능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한도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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