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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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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항목 설명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항목을 자세하게 살표보시고,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 목

구 분

공 제 금 액

공 제 요 건




1명당

150만원


본인 : 소득과 나이상관없이 무조건 공제

배우자 : 나이는 상관없지만,
              연소득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 연소득 100만원이하이고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연소득 100만원이하이고
                       만20세이하 만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연소득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미만

수급자 : 연소득100만원이하이고
                       나이는상관없다

*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음

경로
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

부녀자

1명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만 6세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본인이 6세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함)


출산.

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150만원

4명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 2) x 100만원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

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건강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에 지출한 보험료



1.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치료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텍츠렌즈)구입비용

(1인당 연50만원이내금액)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부담금

-의료비공제금액 계산-

구분

의료비공제금액

4 < 총급여액 3%

(1+2+3) - (총급여액 3% - 4)

4>= 총급여액 3%


(1+2+3) + 적은금액[4 - 총급여액3%), 700만원]

* 2, 3, 4 : 나이,소득금액 제한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2.65세

이상

3.장애인

4.그 외

부양가족

연7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육비용,학원비,
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초등
학교, 중.고등학교

교육비,학교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수강료,국외교육비(국외유학조건충족)교복구입비(중,고등50만원이내)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교육비,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충족)


근로자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연300만원한도)-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이하만 해당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
소득
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300만원
한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1,000만원한도(최대1,5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3억원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 1,500만원)

: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정치

자금

기부금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법정
기부금

국가등에 지출한 기부금


50%

한도

특례

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50%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

한도

특례

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제외)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2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공제한도 : 소득금액등의 10%

종교의 보금,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3억원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이전 가입자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공제한도

            구 분

       공 제 한 도

   20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20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X 20%(25%)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금액

*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 급여 20%중 적은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납입액X(연차별)공제율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구     분

         공 제 율

  가입 1년차 납입액

     20%

  가입 2년차 납입액

     10%

  가입 3년차 납입액

       5%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X50%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 출 세 액

        공 제 금 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5,000+50만원초과
        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가능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한도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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