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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증안내/보육교사란?/보육교사시험안내
요즘 보육교사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는 현실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여러가지 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보육교사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질
* 보육교사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교사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
수하고 졸업한 자
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이수하여야할 교과목 및 학점안내*
* 보육교사1급
* 보육교사2급
*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이수하여야할 교과목 및 학점안내*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보육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
4과목(12학점)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
1과목 (3학점)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교수방법(론) |
3과목(9학점) |
건강, 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자원봉사(론),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2학점)필수 |
전체 |
12과목(35학점)이상 |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2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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