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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근로장려금 추석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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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추석전에 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국세청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서민들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조기 지원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4천 가구 중 51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대해 3,986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초 9월말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9.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2일부터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도 제공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 조회 절차

로그인(공인인증서) → 지급절차 → 신청서 처리상황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5천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 5천 가구(41.5%),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 9천 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 5천 가구(27.9%)로 파악되었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가구이거나, 30~40대의 젊은층 가구와 일용근로자 가구로서 전년과 유사하다.

* 무주택 가구 81.1%, 30~40대 가구 82.5%, 일용근로자 가구 60.9%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수급자의 39.7%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 16개 시·도 중 경기도 110천 가구(21.2%)로 최다, 울산 9천 가구(1.7%)로 최소

근로장려세제 집행 이래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당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 도입효과 측정 등 지금까지의 집행결과를 토대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연간 최저생계비(4인 가족) : ('09)1,592만원 → ('10)1,636만원 → ('11)1,727만원

* 최저임금(시간당) : ('09) 4,000원 → ('10) 4,110원 → ('11) 4,320원 [5.1%↑]


한편,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금년 체납액 충당규모는 30천 가구로 전년 대비 3천 가구(9.1%) 감소했다.


또한,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141명의 근로장려금 1억여원이 체납액에 충당되지 않도록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천 가구(신청가구의 0.2%)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하여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 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청·심사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발표(’11.6.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혹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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