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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발행관련가산세/가산세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많은듯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일은 다음달 10일까지이고,
10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5일까지는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합니다.
해당일에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종류 및 내용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익월 10일을 초과해서 발급하는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각각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2%)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익월 15일을 초과해서 전송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0.1%(2013년 이후 0.5%)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0.1%(2013년 이후 0.5%)
미전송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15일을 초과해서 전송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0.3%(2013년 이후 1%)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0.3%(2013년 이후 1%)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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