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적용시기
2006년 까지는 표준보수월액표를 적용하고,
2007년 부터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 (2007-2008) = 5.08% (회사부담 2.54% 본인부담 2.54%)
(2009-2010) = 5.33% (회사부담 2.665% 본인부담 2.665%)
- 건강보험료에 따른 요양보험료 ==> (2007-2008) = 보험료의 4.78%
(2009-2010) = 보험료의 6.55%)
* 2010년 국민연금 : 9%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
* 2010년 고용보험 : 1.15%(회사부담 0.7% 본인부담 0.45%)
* 증권거래세 = 거래금액 x 5/1,000
건강보험요율이 변동이 생겨서 참고할까 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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