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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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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들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2010년귀속 법인세신고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지방이전 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조세감면혜택이 크므로,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표]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

기술기업
및 연구기업이 생물산

업․정보통신산
업 등 영위하는 경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

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
감면

조특법

§60


공장을 대도시
*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

차익에 이전비율을 곱한 금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

등액
이상 익금)

조특법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

까지
본점의 대지 및 건물 양도하

는 경우

*권역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

조특법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

상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2011.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
터 적용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

년)간 50% 세액감면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

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

①,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영위 또는 본점을

둔 법인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

도권
밖으로 이전(2011.12.31까지)

하거나
신축(2014.12.31까지)하여

사업개시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
터 적용

이전 후 7년(5년)간 100%, 그

3년(2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이전:공장 소득

․본사이전:(과세표준-부동산

양도차익)
×이전비율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

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⑤


지방이전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

조특법

§64


2012.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

액감면

조특법

§85의2

①,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및 혁

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

기 위해 공장을
2012.12.31.까지 사

업시행자에게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
(5

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

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개인연금추천 : 개인연금저축 및 각 비교상품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실시간 견적이 가능한 비교사이트.
소득공제보험 : 가장 신뢰도 높은 비교견적리스트 무료제공 및 각 보험상품의 실시간 견적 비교사이트.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85의7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공익사업 시

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2.12.31.
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
(3

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

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지

방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85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갖추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

도권과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기 위해 2011.12.31.
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
(2

년 거치 2년 균등액 이상 익

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신

규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생물산

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그 후 2년간 50% 세

감면

조특법

§121의9


2012.12.31.까지 제주투자진흥


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그 후 2년간 50% 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일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50%, 그 후 2년간 25% 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1,2호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하는 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그 후 2년간 50% 세

감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

하는 개발사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50%, 그 후 2년간 25% 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3,4호


2012.12.31.까지 신발전
지역발전촉

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그 후 2년간 50% 세

감면


신발전지역발전촉진
지구 사업시

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50%, 그 후 2년간 25% 세

감면


과세이연 :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익금불산입)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과세

(익금산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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