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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010.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하세요 / 구제역 등 피해자 납기연장,지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1. 1. 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에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연중무휴 07:00~22:00 납부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더보기
201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 / 달라지는 내용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1.1.25(화)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4.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 > [2010년 2기]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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