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매이자납부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개설의무사용/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2014.1.1.부터)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개설의무사용/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2014.1.1.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으로 지정됨)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면,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구리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지정)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구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