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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연말정산

2011연말정산/비과세되는 여비,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로수당 알아보기 2011연말정산/비과세되는 여비,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로수당 알아보기 2011년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시키므로 연말정산결과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해볼게요. *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여비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시내출장이나 지방출장등에 다른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일정금액을 급여를 수령할때 여비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출장시에 지급되는 실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고, 급여수령시에.. 더보기
2011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연말정산비과세학자금알아보기 2011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연말정산비과세학자금알아보기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대상이 되는지.. 가끔 헷갈려서 급여지급시 과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경우가 있었다해도, 연말정산시 다시 비과세소득으로 적용시켜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하실때 꼭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2011년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비과세근로소득 중 학자금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학자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 받는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증여에 해당되지만, 비과세소득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 해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에도 해당되.. 더보기
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2월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나오느냐, 아니면 환급세액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2011 연말정산시 주의할점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011년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소득이 많고 세율 적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 도 작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소득세율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관심을 갖고 연말정산소득공제서류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력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 는 정도의 연봉은 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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