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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유의사항 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는 2011.2.10.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 더보기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더보기
2010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전자제출기한 (1) 제출기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직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월30일까지> 7월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 제출기간내 06:00 ~ 24:00(휴일,공휴일 포함) * 제출기간 : '11.1.3(월) ~ 2.28(월) [06:00 ~ 24:00] (단, 1월3일은 9시부터 가능) * 제출대상 : '10년 4분기(10, 11, 12월) 지급분 홈텍스 이용경로 :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더보기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는 12월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뿐 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금년 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실시간 처리되어 홈택스「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발송한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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