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인적공제및특별공제의 세액공제전환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인적공제및특별공제의 세액공제전환 2014년 1월1일이후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인적공제제도와 특별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 51조제1항, 제51조의 2제1항 → 제59조의2 신설) 종전 개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 59조의3.. 더보기 이전 1 다음